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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2015. 3. 11. 0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새마을금고 E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일만원권 현금 100매와 수표 일백만원권 4매, 도합 5백만원을 피고인에게 잠깐 맡기고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