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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4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9:55 경 수원시 장안구 C 빌라 나 동 302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순경 F에게 “ 니네

뭐야 나가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후 옆에 있던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손으로 1회 폭행을 하고, 계속 해서 “ 씨 발 누가 신고했냐

씨 발, 승질 나게 하네, 씨 발 놈 아” 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오른손으로 4회 가량 밀치고, 위 E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몸을 밀치면서 그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