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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2. 09: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6년식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1,1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52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09:53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등록원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범죄전력 검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실형 3회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5. 7. 25.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