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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4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죄에 관하여 (2018 고단 3690, 2020 고단 1056)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AT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P, AT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강제집행 면 탈죄에 관하여 (2019 고단 1740)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R 소유의 대구 달성군 O 건물 AI 호, AJ 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AS 명의로 부동산 및 연습 타석기 31개 품목(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AQ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O 건물 AF 호에 관하여 채권자를 AQ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Q은 위 근 저당권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 AQ을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한 판단 (2018 고단 3690, 2020 고단 1056)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8 면 16 행 ‘1. 2018 고단 3690 및 2020 고단 1056 각 사기 부분’ 이하에서 자세한 설시를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