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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나2059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726,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의 처, D은 C의 장모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08. 12. 24.까지 및 2011. 6. 22.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116,146원을, 2009. 1. 23.부터 2012. 3. 30.까지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54,610,82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원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150,726,966원(피고 급여 명목 96,116,146원 D 급여 명목 54,610,82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전 대표이사였던 C의 급여를 연봉 4,000만 원 가량으로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급여를 C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C의 급여이고 이 사건 계좌의 관리주체도 C으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주체도 C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실제 2009. 1.부터 2011. 5.까지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의 근무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