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8:00 경 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명암리에 있는 명암 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