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제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70,00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B’의 2015년 제2기 부가기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와 'F'에 각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