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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8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속칭 'OP' 업소(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3. 10. 30.경부터는 위 업소 숙소에서, 2013. 12. 19.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한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 ’초코‘도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만 동거 생활을 지속해 주기로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없고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닉네임 옆에는 ‘♥’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잠든 피해자 옆 베개 아래에 넣어둔 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사람이라면 피해자도 죽이고 나도 죽자’라고 결심하고, 위 식칼을 꺼내어 휴지를 칼자루에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9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