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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18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겔럭시 S4 미니 휴대폰 1대(증 제17호), 삼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각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임), E, F(각 체포영장 발부),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10.경 대구 남구 J 건물 2층, 같은 해 12.경 대구 남구 K 건물 2층, 2014. 3.경 대구 서구 L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대한 후,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F, G, H, I,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C, D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E, D, F, I, G,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K 건물 2층에서 피해자 M의 휴대 전화에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N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정부지원 기금인데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350만 원을 받고 이를 바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