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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나715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산 대나무통 수입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부사장인 D로부터 대나무통 수입대금 명목으로 51,515,932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중국 측 수출업체로부터 대나무통 54만 개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였고, 수출업체로부터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D는 소위 언더밸류 방식(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의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나무통 수입거래를 진행하면서 실제 물품가격과 허위 수입신고가격의 차액 3,000만 원(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11. 2.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지급액’이라 한다)을 중국 측 수출업체가 아닌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D가 이 사건 제2지급액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