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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0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D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위 D이 위 회사 설립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기로 위 D과 합의하고, 같은 해

3. 8. 컴퓨터 인터넷 쇼핑몰인 ‘F’ 의 도메인 권리, 쇼핑몰 권리, 소프트웨어 권리, 상표권 등 제반 권리를 위 F 대표 G으로부터 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인과 위 D은 예상과 달리 위 F 쇼핑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2010. 3. 20.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위 F의 제반 권리를 포함한 위 주식회사 E 소유 재산을 대금 약 2억 3,000만원에 매각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며 위 F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발생하도록 위 F를 관리ㆍ운영하고 임의로 위 F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4. 채권자인 J에게 1억 원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F의 도메인 권리, 소프트웨어 등록 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양도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J에게 양도한 도메인 이름, 소프트웨어 등록 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은 피고인이 보유한 권리이지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권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등의 권리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J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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