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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06386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지상3층3,389.12㎡중,

가. 피고A은별지2.기재도면표시22,4,17,18...

이유

1. 인정사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I 일대 J 지하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사용인 주소 : 서울 강남구 K 성명 : L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J지하주차장 지상 1층 내지 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 4층(2,128.51㎡)과 지상 5층은 서울특별시 문화산업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 8. 25.경 서울 중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이 그 중 별지

1. 기재 지상 3층 3,389.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2000. 5. 31.과 2006. 1. 18.경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그 후 2013. 7. 5.경 서울특별시의 동부건설에 대한 위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당초 2013. 7. 8.에서 2016. 9. 1.로 연장되자 2014. 10. 29. 변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18. 변경임대차계약] J주차장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2000. 5. 31. 양자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