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9년 제2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기초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관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D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이 울산 울주군 E, F 일원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은 회사이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C는 2008. 8. 1.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7. 해임되었다
<갑 제4호증>. 피고의 C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조정의 내용 피고는 2005. 2.경 피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차용한 C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2009.경 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2009. 3. 16. 형사조정기일에서 C는 2009. 5. 16.까지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도 연대보증을 서주며, C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C의 공정증서 작성 C는 채무자 본인이자 원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4. 10. 31. C에게 1,300,000,000원을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되, C는 2009. 5. 16.까지 위 차용금을 피고에게 변제한다. C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2009년 증서 제2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회사가 C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원고 회사의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 '원고 회사는 C가 피고로부터 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