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
1. 원고와 피고
1. 내지
6. 사이에서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2868호로 공 탁한 174,104,460원...
1. 기초사실
가. F이 2015. 7. 10.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5. 7. 24. 위 전세권등기에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E이 2016.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2868호로 임대차보증금 174,104,460원을 공탁한 사실, F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위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를 하였다.
나. 한편, F은 201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071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변호사 G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 D은 2016. 9. 1. 가압류결정과
9. 12. 추심명령을 각 취하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제411조, 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집행채권자들은 평등한 관계에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압류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다. 위 법률 규정 및 판례에 의하면,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2868호로 공탁한 174,104,460원 중 138,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