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803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오전 무렵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E조합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와 전화기 옆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F는 같은 날 1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F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절취한 현금 2,500만 원을 가방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G, ‘H’ PC방이 있는 건물을 찾아가 같은 날 16:28경 위 ‘H’ PC방에 올라가는 1층과 2층 사이 창문 모서리 기둥 뒤에 위 현금 2,500만 원을 든 가방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위 ‘H’ PC방에 올라가는 1층과 2층 사이 창문 모서리 기둥 뒤에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이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인 I은행 J 명의 계좌(K)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위 현금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H’ PC방에 올라가는 1층과 2층 사이 창문 모서리 기둥 뒤에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찾아 위 가방에서 165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2,335만 원을 서울 광진구 L, 2층에 있는 M 종업원 N에게 건네주었고, 위 M 운영자이자 환전업자인 O에게 한국 돈 2,335만 원을 중국 돈 위엔화로 환전하여 I은행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중국시간 16:10경) 인민폐 140,567위엔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