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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50

지시명령위반 | 2015-04-24

본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해임→취소)

사 건 : 2015-15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2. 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1. 17. 04:10경 본인 소유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0% 상태로 ○○간 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여 진행중, ○○IC부근 37.2km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덤프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좌우측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우측면 가드레일 및 피해차량(덤프트럭) 우측면을 충격 후(가드레일 물피 988,880원 상당) 아무런 조치없이 17km 가량 도주하다 ○○면에 있는 ○○고속도로 20.2km 앞 도로에서 검거시까지 약 45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고, 소청인은 교통사고 야기사실은 인정하나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특별경보 1호발령과 관내 무장탈영병 출현에 따른 비상상황, 음주운전 근철 특별지시 등 수많은 지시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후 역주행 도주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관사에서 심장이 좋지 않은 아내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등으로 소주2잔을 더 마시고 10:30쯤 잠이 들었으나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 3:30경 일어나게 되었고 5시간 정도 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차량을 운전해 아내가 사는 ○○로 향하던 중 전날의 피로 때문인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덤프트럭이 보여 급히 핸들 조작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충격후 당황해 방향을 인지하지 못해 역주행한 결과가 된 것으로,

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상훈경력(약 23년간 33회),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난한 집 장남으로 학업이 부족하여 경찰입문후 꾸준히 공부하여 방통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 평소 팀내 화합에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와,

음주후 자고 난 이후라 숙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있었던 점, 사고후 덤프트럭에는 피해가 없었고 가드레일 피해에 대해 복구비용을 모두 보상한 점, 심장이 좋지 않은 아내와 2명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더 심하고 인피사고를 야기한 사건도 해임받고 소청에서 정직으로 감경되는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본안 검토에 앞서, 소청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5. 1. 26.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제1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를 통해 위원장 1명, 경찰공무원위원 4명, 민간위원 2명을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2015. 1. 20.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 중 위원장 1명, 경찰공무원위원 3명, 민간위원 2명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요건’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2015. 2. 3.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