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D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35세)에게 자신을 한국공항공사에 다니고 있는 E이라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며 환심을 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중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라는 이름도 가명이며,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2011. 4. 15. 800만 원을, 2011. 5. 13. 1,000만 원을, 2011. 7.경 200만 원을, 2011. 8. 5.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해자(여, 40세)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 소개하며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2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환심을 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시 강남구 K 소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장 상관으로 근무하는 M 팀장이 사는 롯데캐슬아파트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아파트를 서로 교환하여 살기로 했다. 내가 M 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액 중 1,800만 원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