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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30 2019가단1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자매지간으로 언니인 원고가 2018. 5. 30.경 동생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일체를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를 달리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매수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여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일부 부동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대상 제외 부동산이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도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성격,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