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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1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C와 만나 C가 진행하고 있던 아산시 D 외 1필지 원룸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C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위 원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C와 피고인은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공사비 조달 방법을 궁리하던 중,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이 그의 부 피해자 F 소유의 아산시 G 대지 132㎡ 및 그 지상 건물(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08. 6. 23. 천안시 신부동 76-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I(피해자의 처), E(피해자의 아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팔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원룸 또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겠다. ② C는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이 풍부하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③ H는 정해진 직장이 있는 사람이니, 정해진 날짜(2008. 11.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