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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 메세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8. 11. 23.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