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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3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6. 17. 피고가 B에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컴퓨터와 전화시스템 통합) 및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기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인 2013. 6. 18. 위 ERP 시스템 구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계약금액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ERP Solution 구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B의 컴퓨터에 원고의 ERP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0본 내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6. 19.과 2013. 6. 20. 양일간 B의 본사, 물류센터, 콜센터의 컴퓨터 44대에 원고가 시판 중인 ERP 프로그램(패키지)의 설치를 마쳤고, 2013. 6. 26.부터 2013. 8. 9.까지 사용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B 담당자들과 커스터마이징 협의를 거쳐 2013. 7. 31.까지 10항목 이상 위 프로그램의 수정ㆍ개발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추가 요청에 따라 2013년 9월경 계약대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계열사인 C에도 위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300만 원(계약금 520만 원, 2013. 8. 2. 중도금 780만 원)과 추가설치에 따른 계약대금 중 200만 원(2013. 9. 2.)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계약과 추가 계약의 각 대금 중 합계 1,600만 원(1,3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업무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