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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4:3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평소 자신에 대하여 비방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71 세) 의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 티브 영상자료 첨부

1. 씨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