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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68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바도 없으며, B도 위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P의 위임을 받은 Q과 사이에 임대료 1년분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납입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