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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20072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재향군인회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 6.경 창설된 사업개발본부의 전 본부장, 피고 D은 원고의 전 부본부장, 나머지 피고들은 사업개발본부의 전ㆍ현직 직원들이다.

나. 원고의 수익사업 및 성과급 등 지급 사업개발본부의 주도 아래 원고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화성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사업개발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성 사업에 대한 성과급을 포함하여 피고 A는 64,188,000원, 피고 B은 18,800,000원, 피고 C는 11,200,000원, 피고 D은 10,600,000원, 피고 E는 7,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마. 사업개발본부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직제규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