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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9년에 3차례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선박직원법위반죄로 2009년에 2차례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D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7행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항’‘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