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46 | 심사청구 | 2002-08-27
인천세관-심사-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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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08-27
취소(인용)
인천세관
처분청이 2002. 3. 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03,464,890원, 농특세 13,795,310원, 부가세 11,726,020원, 가산세 37,937,120원, 합계 166,923,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0. 3. 16.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E8285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305-00-0304675호로 수입하면서(청구인의 명의로 수입한 후 청구외 팬택(주)에게 리스하였다),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세번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2. 2. 관세청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8924C 및 HP E8285A중에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을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2. 3. 18. 관세청고시 제2002-14호에 의거 HP 8924C에 대해서는 종전 HSK 9030.40-9000호에서 HSK 9030.83-0000호 또는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2002. 3. 25일자로 시행하였다. (3)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HSK 9030.40-9000호로 신고된 쟁점물품을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세번인 HSK 9030.83-0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 관세등 227,622,7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이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자동화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2002. 3. 6. 당초 경정세액을 정정한 관세 103,464,890원, 농특세 13,795,310원, 부가세 11,726,020원, 가산세 37,937,120원, 합계 166,923,3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인 E8525A은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은 모델 8924C의 하드웨어를 기본으로 업그레이드된 장비로서 두 모델은 단지 측정주파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쟁점물품과 8924C가 최소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기임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두 모델이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2)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90년대 초부터 8924C를 HS 9030.40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종전의 8924C에 대한 관행 및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따라 추호의 의심없이 같은 세번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이의없이 인정함으로써, 쟁점물품과 8924C가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 (3) 따라서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CDMA Mobile Station Test set(모델 8924C, E8285A)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하고, 모델 8924C에 대해서는 과거 유권해석된 바 있다는 이유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8924C에 대해서는 동 결정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면서, E8285A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동 결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쟁점물품과 8924C가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 마땅히 쟁점물품도 8924C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8924C와 마찬가지로 E8285A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변경고시하여 그 시행일을 정함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4년반 동안 비과세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비과세관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이보다 긴 기간동안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 출시된 신제품인 쟁점물품은 최소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2년 이내인 수입신고건이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심사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던 건에 대하여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쟁점물품은 과거 품목분류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던 8924C와 비교하여 기본사양, 옵션이 다른 ’00년도 출시 제품으로서,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이므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야 할 대상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유사물품인 8924C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변경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