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3312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 G, 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