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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2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① 피고인 운영의 명품 의류판매점 ‘E 사업자등록상 명칭은 ‘V’이나 편의상 검찰이 공소제기한 명칭인 ‘E’로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매장’라고 한다

)에 비치되어 있는 명품 물건들의 가액이 6~7억 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 ② 2011. 8. 16. 피해자 G에게 세이블 모피 5점을 담보로 제공한 점, ③ Q, R, S, T, U 등에게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B은 F와 E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② F의 설립자금 역시 피고인이 마련하였던 점, ③ F는 피고인이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명품을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였고, E는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팔았던 점, ④ E의 재고 명품을 F가 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와 F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가 F를 위해 사용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