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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49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의 기존 전조등 2개를 제거한 후 HID급 밝기의 할로겐 램프를 장착하여 임의로 위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자동차 양쪽 전조등 주변에 선형의 LED 램프를 추가로 장착하여 임의로 위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등화류 개조차량(국민신문고 민원제기 - 진정)

1. 수사보고(위반차량 사진촬영)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