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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8 2020고단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2.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배달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인출할 계좌가 없다고 말을 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배달대행 수수료 인출 목적으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D 배달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F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8:19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평택시지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C 소유의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7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배달대행 수수료 인출을 위해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배달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H은행 평택시지부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한 다음 2020. 2. 9. 오후경 광주 동구 I시장에서 위 체크카드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H은행 CCTV 캡쳐자료, H은행 CCTV 영상

1. F은행 입출거래내역자료

1. J병원 CCTV 캡쳐자료, J병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