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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서관 지하 1층 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화성시 H 9,999㎡, I 27,040㎡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J 주식회사에 있는데, 위 토지개발 권한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가 모두 위임받았다, 위 토지에 있는 건축용 석재 및 골재를 채취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주식회사로부터 토지개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용 석재 및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점(징역형 실형 2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이 2010.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