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2016.04.15)
조심-2015-서울청-1028 (2015.07.09)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6구합11196판결
2017. 2. 1.
2017. 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1,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8,66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8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9,74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CCC"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A"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A이"로, 제16~17행의 "김근태에게"를 "CCC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A은"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A이", "AA을", "AA은", "AA으로", AA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 A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DD종합개발"을 "DD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