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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9노10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은 성적 행위와는 무관하게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분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 내지 9면에 설시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