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1963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160,975원 및 그 중 37,188,7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