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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23 2019가단50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7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