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8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재 도ㆍ소매업 및 D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중해건설은 전남 장흥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장흥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21.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2. 5.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6.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망태돌, 폐골재 등 10,8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대여료 15,92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5, 7, 8, 9,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다툼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0,874,000원, 건설장비 대여료 15,920,000원 합계 26,794,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 또는 건설장비 대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2.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대여와 책임 면제 1)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