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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3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0.80km 지점을 화원읍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 H(여, 11세), I(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34,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포터II 화물차를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 536,6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8:10경 전남 구례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20.8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