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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8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