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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4 2013고단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8. 5.경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평소 위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6. 23:45경 술을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F정형외과 앞 도로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사 G에게 “E파출소 경찰관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 지금 술을 마셨는데 E파출소 근처에 있으니 화물차를 운전하여 E파출소 정문을 들이받겠다.”라고 협박하고, 다음 날 01:07경 위 G에게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전화하여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위험물건 사진

1.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