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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4가합9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15,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C 도로건설공사(3공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2011. 8월경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면허를 양수하여 위 공사를 승계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립식강재케이슨가물막이를 이용한 수중구조물시공법(이하 ‘C.T공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8. 24. C.T공법의 개발자인 D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통하여 C.T공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에게 기술사용료로 공사계약금액의 12%를, 원고에게 설계비로 공사계약금액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기술사용계약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기술사용계약과는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영업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대중공업 공사건(C.T공법)에 대해서만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사용계약과는 별도로 공사계약금액의 12%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C 도로건설공사(3공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상호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원고가 위 공사건에 대하여 2011. 7월말까지 발생한 협력업체의 미지급금 중 1억원을 피고가 2011. 8. 31.까지 현장집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건에 대하여 두산건설로부터 하도급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및 승계하여야 하고 또한 공사 준공 때까지 시공 및 공정관리, 설계변경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