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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인 E에게 “ 내가 부산 기장군에서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F에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고,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납품업체와도 거래하게 되었다.

나에게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3 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및 정관면에 있는 납품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월 수익이 약 100만 원인 상황에서 국민은행 채무 약 1,5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 터 화물차 할부금 약 1,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G에 대한 자재대금 700만 원 등 다른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자재와 대금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 경 시가 39,000원 상당의 휘장 망 3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73,428,395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 받았으나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4. 23. 23:41 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