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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16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전달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처인 G을 통해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융통이 어려우니 회사에 돈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고, G은 주식회사 D의 F, H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징보전명령으로 인한 가압류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가압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 적인 재건축 공사대금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금원이 가압류 해방 공탁금 또는 추징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돈 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바, 변경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기존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3. 판단

가. 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D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