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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0: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앞 도로를 대방역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