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5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04: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인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등 도합 16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위 E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가 테이블을 짚고 있던 손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같은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4:43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해서 전항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28세)의 왼쪽 목 부위를 긁고, 손톱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