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도 함께 매수하였으나 위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C이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원고는 위 건물이 오래된 목조주택인데다가 위 C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 주장을 묵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왔다.
그런데, 위 C이 2003.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아내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처분을 방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상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6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10. 20. 소외 D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