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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F의 상해는 중하며, 피해자 K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 I, J, K에게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로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