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피고 C과의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4. 11. G,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양주시 H 답 1,524㎡ 및 I 답 80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및 피고 C,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각 352,5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 4. 11. 접수 제3653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0. 19.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D이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6. 9. 6. 매각대금 38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9. 22. 접수 제88344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2. 31. 피고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712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G과 피고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C 등과의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거나 대부업체인 천사캐피탈이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