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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6334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피고 C과의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4. 11. G,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양주시 H 답 1,524㎡ 및 I 답 80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및 피고 C,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각 352,5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 4. 11. 접수 제3653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0. 19.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D이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6. 9. 6. 매각대금 38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9. 22. 접수 제88344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2. 31. 피고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712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G과 피고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C 등과의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거나 대부업체인 천사캐피탈이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