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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6. 8. 8. 10:00 경 광주 북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주면 충남 당 진시 D에 있는 ( 주 )E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유 )F 명의 G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도 성실히 받지 않아 기소 중지된 적이 있고, 공소 제기된 후에도 주소나 연락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뒤늦게 구속된 점, 다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