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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호주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8.부터 2020. 5. 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10경 위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쑥을 채집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가격리 기간 중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쑥을 채집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주시장의 고발서

1. 격리통지서 사본

1. 이탈자 동선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쑥을 채집한 밭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주시장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 소유의 밭으로 이동하였고, 위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C 등 를 지나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