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645),13301]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원고
동부산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두노조 제3부두 분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속분회원인 소외인 외 25명을 상대로 하여 1972.1.1부터 1977.6.30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설시의 금전을 대부하고 월 8푼의 이자를 받는 대금의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 근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부과처분 중 1972년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소정의 5년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바,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서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7.8.5 또는 1977.8.18에 부과처분되어 그 무렵에 비로소 본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적어도 1977.8.5 또는 같은해 8.18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어서 본건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